안녕하세요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 문화센터입니다.
연말 정산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. 문화센터는 평생교육시설로서, 아래 소득세법 제 52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에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(단, 카드 및 현금 공제 가능)
※ 소득세법 제 52조에 의해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,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체육시설에서 주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합니다.
감사합니다.
☎ 문의 031-960-8254, 8255 (홈플러스 지하 2층 문화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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