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소식 · 공지

뉴스&공지 게시판 상세보기
제목
★ 문화센터 연말정산 미적용 안내 ★
점포
고양터미널점
등록일
2024-12-06

안녕하세요
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 문화센터입니다.


연말 정산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.

문화센터는 평생교육시설로서, 아래 소득세법 제 52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에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(단, 카드 및 현금 공제 가능)


※ 소득세법 제 52조에 의해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
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,
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체육시설에서 주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합니다.


감사합니다.


☎ 문의 031-960-8254, 8255 (홈플러스 지하 2층 문화센터)

첨부파일
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